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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1-05-27 조회수 345

서울에너지공사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가. 公社 정관 개정사항 반영(’21. 4. 14.)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내용 반영(’20. 7. 1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이사회 의결사항 정비

 

2. 주요골자(총 4개 조항 개정)

가. 용어 변경(2717)

노동자이사 → 노동이사

나. 이사회 의결사항 정비(4조 제17)

- ‘사장 경영성과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공기업법」(58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사회 의결사항에서 삭제

 

3. 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예산조치해당없음

합 의: (1) 관계부서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절 차: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기타 참고사항해당없음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6. 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