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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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1-05-27 | 조회수 | 540 |
서울에너지공사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가. 公社 정관 개정사항 반영(’21. 4. 14.) -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내용 반영(’20. 7. 16.)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이사회 의결사항 정비
2. 주요골자(총 4개 조항 개정) 가. 용어 변경(제2조, 제7조, 제17조) - 노동자이사 → 노동이사 나. 이사회 의결사항 정비(제4조 제17호) - ‘사장 경영성과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공기업법」(제58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사회 의결사항에서 삭제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1) 관계부서: 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라. 절 차: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마. 기타 참고사항: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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