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정관 변경(안) 입안예고
작성자 최연진 작성일 2021-03-10 조회수 679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20. 7. 16.)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개정(’20. 7. 16.)   
       * 정관 반영 권고사항
        - 노동이사 권한 확대(이사회 안건 제출권, 정보열람 요구권) 

2. 주요골자(총 1개 조항 신설)
  ○ 비상임이사 권한 신설(제14조의 2)
    - 비상임이사(노동이사 포함) 이사회 안건 제출권 및 안건 관련 정보열람 요구권 신설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3조(절차)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1) 관계부서: 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 절   차: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이사회 의결  → 시의회 보고 → 시장 인가 → 공포·시행 

4. 의견제출
    : 이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3.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 기간 단축사유: '서울시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 권고사항 기한 내 이행을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