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관 변경(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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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1-03-10 | 조회수 | 998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20. 7. 16.)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개정(’20. 7. 16.) * 정관 반영 권고사항 - 노동이사 권한 확대(이사회 안건 제출권, 정보열람 요구권) 2. 주요골자(총 1개 조항 신설) ○ 비상임이사 권한 신설(제14조의 2) - 비상임이사(노동이사 포함) 이사회 안건 제출권 및 안건 관련 정보열람 요구권 신설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3조(절차)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1) 관계부서: 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 절 차: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이사회 의결 → 시의회 보고 → 시장 인가 → 공포·시행 4. 의견제출 : 이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3.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 기간 단축사유: '서울시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 권고사항 기한 내 이행을 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