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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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1-03-10 | 조회수 | 493 |
1.개정이유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여성폭력과 2차 피해 방지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조직 구성원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고, 관련 추진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주요골자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의 근거로 한 여성폭력 포함 [제1조(목적), 제3조(용어의 정의)]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2차 피해 포함[제2조,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5조~ 제9조, 제11조, 제15조 등] ○ 용어의 정의(제3조)에 ‘여성폭력’ 신설(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1호) 및 2차 피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 ○ 직제 개편으로 인한 관련부서 변경(인사노무부 ⇒ 인재개발원 또는 담당부서장)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전 부서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3.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 기간 단축사유: 서울시 여성인권담당관 및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의「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안내에 따라 신속한 개정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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