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최연진 작성일 2021-03-10 조회수 352
1.개정이유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여성폭력과 2차 피해 방지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조직 구성원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고, 관련 추진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주요골자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의 근거로 한 여성폭력 포함       [제1조(목적), 제3조(용어의 정의)]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2차 피해 포함[제2조,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5조~       제9조, 제11조, 제15조 등]
  ○ 용어의 정의(제3조)에 ‘여성폭력’ 신설(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1호) 및 2차 피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
  ○ 직제 개편으로 인한 관련부서 변경(인사노무부 ⇒ 인재개발원 또는 담당부서장)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전 부서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3.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 기간 단축사유: 서울시 여성인권담당관 및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의「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안내에 따라 신속한 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