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운영지원직 관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1-03-09 조회수 324
  1. 개정이유

○ 2020년 임금인상에 따른 기본급 조정

- 2019년 대비 총액 3.05% 인상

○ 운영지원직 안전관리 직종, 직무 추가

- 수소스테이션 안전관리자 선임(3명)

  1. 주요골자

- 제4조 개정: 운영지원직 직종 추가(안전관리)
- 별표 1 : 운영지원직 직종별 직무내용(안전관리 추가)
- 별표 2 : 직무추가에 따른 정원표 조정(시설경비 감소 및 안전관리 증가)
- 별표 3 : 2020년 임금인상에 따른 기본급 조정

  1.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 2020년 임급협약(2020.12.23.)

- 분산에너지개발-732(2021.3.5.)“신재생에너지본부 운영지원직 채용 관련 협조요청”

나. 합 의: (1) 관계부서(자): 인사노무부, 운영지원직

(2) 부패영향평가: 완료

다. 절 차: 입안(부패영향평가 포함)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조정?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라. 기타: 수소스테이션 안전관리 강화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3.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기간 단축사유:‘신재생에너지본부 수소스테이션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직원 채용일정에 따라 신속한 개정이 필요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