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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1-03-09 조회수 353

1.개정이유

가. 외부 개방형 직위자 신분 불일치 문제 해소

○ 외부 개방형 직위자 신분에 관한 규정 간의 상충 발생

직제규정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0조(직원)*

③전문직은 에너지연구소 내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제34조(개방형 임용자의 신분 등)

①공사 직원이 아닌 개방형 임용자(이하 “사외 임용자”라 한다)의 신분은 전문직 직원으로 한다.

*「직제규정」에서 전문직은 연구업무 수행자로 한정하고 있음

○ 「인사규정 시행내규」의 외부 개방형 직위자 신분 개정을 통해 상위규정인 「직제규정」과의 신분 불일치 문제를 해소코자 함

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이하 “기준”) 개정사항 반영

○ 기준 개정사항 시행일: 2021. 1. 29.

○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기준 개정사항 반영 후 ’21. 6월까지 市에 결과보고 예정

 

2.주요골자: 1개 조문 신설 및 5개 조문 개정

가. <신설> 제10조의2(모집 재공고): 기준 개정사항 반영

나. <개정> 제11조(채용계획의 수립): 기준 개정사항 반영

다. <개정> 제12조(시험의 방법): 기준 개정사항 반영

라. <개정> 제15조(시험위원의 임명): 기준 개정사항 반영

마. <개정> 제19조(채용과정 공개): 기준 개정사항 반영

바. <개정> 제34조(개방형 임용자의 신분 등): 외부 개방형 직위자 신분 불일치 문제 해소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⑴ 관계부서: 노동조합 협의 완료(2021. 2.)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 외부 개방형 직위자 신분에 관한 규정 간의 상충 문제 해소

- 기준 개정사항 반영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 도모.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3.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기간 단축사유: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개정(’21. 1. 29.)에 따른 공사 규정 현행화의 시급성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