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수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
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1-03-02 | 조회수 | 533 |
서울에너지공사 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개정이유 가. 수습직원 근로조건 개선 -현행: 수습직급(1호봉) 기본급만 지급 → 개정 후: 수습직급(호봉인정) 기본급 및 제수당 전액 지급 나. 2020년 임금협약 체결(’20. 12. 23.) 결과 반영 2.주요골자: 제13조 제2항 삭제, <별표 2> 개정 가. 제13조(기본급) 제2항: 수습직원 급여 감액 조항 삭제 나. 별표 2(직원 기본급표): ’20년 임금협약 체결 결과 반영(직급급 인상)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노동조합과 협의 완료(단체협약 제6조(제 규칙의 제정 및 개폐) 관련)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3.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
- 다음글
- 보수규정 개정(안) 입안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