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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수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1-03-02 조회수 377
서울에너지공사 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개정이유

가. 수습직원 근로조건 개선

-현행: 수습직급(1호봉) 기본급만 지급 → 개정 후: 수습직급(호봉인정) 기본급 및 제수당 전액 지급

나. 2020년 임금협약 체결(’20. 12. 23.) 결과 반영


2.주요골자: 제13조 제2항 삭제, <별표 2> 개정

가. 제13조(기본급) 제2항: 수습직원 급여 감액 조항 삭제

나. 별표 2(직원 기본급표): ’20년 임금협약 체결 결과 반영(직급급 인상)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노동조합과 협의 완료(단체협약 제6조(제 규칙의 제정 및 개폐) 관련)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3.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