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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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1-03-09 | 조회수 | 671 |
1.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불합리한 내부규정 개선 협조 요청’ 반영 - (소위)빠른년생 졸업예정자가 연령제한으로 인해 취업이 제한되는 사례 방지
2.주요골자: 1개 조문 개정 ○ <개정> 제10조(신규채용) - ‘조기입학 등 사유로 18세 미만인 자’ 신규채용 연령범위로 포함
3.참고사항 ○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합의: ⑴ 관계부서: 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 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공포·시행 ○ 기타 참고사항: 개정 후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에 실적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3.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기간 단축사유: 제31회 이사회 부의를 위한 긴급성 존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