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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수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1-01-22 조회수 322

서울에너지공사 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이유

. 수습직원 근로조건 개선

-현행: 수습직급(1호봉) 기본급만 지급 → 개정 후: 수습직급(호봉인정) 기본급 및 제수당 전액 지급

. 2020년 임금협약 체결(’20. 12. 23.) 결과 반영


2.주요골자: 제13조 제2항 삭제, <별표2> 개정

. 13(기본급) 2: 수습직원 급여 감액 조항 삭제

. 별표 2(직원 기본급표): ’20년 임금협약 체결 결과 반영(직급급 인상)

 

3.참고사항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예산조치: 해당 없음

.합의 - 노동조합과 협의 완료(단체협약 제6(제 규칙의 제정 및 개폐) 관련)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2. 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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