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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1-01-21 조회수 352

1. 개정이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 인정 요건 완화,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에 관한 총괄 규정 신설 등을 반영하여 우리공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0. 7. 14.)

-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개정(2020. 5. 19.)


2. 주요골자

○ 제4조(적용범위)

-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문구 정비

○ 제6조(적극행정 면책의 기준 등)

- 제6조제1항: 문구 수정

- 제6조제2항: 적극행정 면책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완화함

- 제6조제3항: 여러 법령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 추정이 가능한 총괄 규정을 신설함

○ 제15조(자료제출 요구 등)

-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협조 의무를 부여함

○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 제6조(적극행정 면책의 기준 등)의 변경사항 반영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1) 관계부서: 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라. 절 차: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공포·시행

마.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