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비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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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0-11-26 | 조회수 | 583 |
1.제정(개?폐)이유
가. 서울시 권고사항(국외업무여비 절감기준) 반영 -항공운임 절감: 임원은 중간정액(비즈니스), 직원은 2등정액(이코노미) 적용 ⋅ 항공시간(편도) 5시간 미만은 임원도 2등정액(이코노미) 이용 -기타여비 절감: 숙박비, 식비, 일비 세부 절감기준 마련 나. 여비지급기준 구체화 -기존: 공무원여비규정 단순 준용 → 개정 후: 공사 세부 적용기준 마련 2.주요골자: 총 3개조항 개정 및 [별표] 삭제, [별표 1], [별표 2] 신설 가. 제12조(국내여비 지급기준) 공사 국내여비 지급기준 마련 나. 제13조(일비, 식비 및 숙박료 계산) 공사 국내여비 적용기준 마련 다. 제16조(국외여비 지급기준) 공사 국외여비 지급기준 마련 라. 국내⋅외 여비 지급 기준표[별표] 삭제 마. 국내여비지급표[별표 1] 및 국외여비지급표[별표 2] 신설 3.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의 - ⑴ 관계부서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2. 4.(오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기간 단축사유: 서울시 권고사항(국외업무여비 절감기준) 반영 조치기한(20. 12. 31.) 임박으로 인해 입안예고기간 단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