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여비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최연진 작성일 2020-11-26 조회수 414
1.제정(개?폐)이유
  가. 서울시 권고사항(국외업무여비 절감기준) 반영
    -항공운임 절감: 임원은 중간정액(비즈니스), 직원은 2등정액(이코노미) 적용
      ⋅ 항공시간(편도) 5시간 미만은 임원도 2등정액(이코노미) 이용
    -기타여비 절감: 숙박비, 식비, 일비 세부 절감기준 마련
  나. 여비지급기준 구체화
    -기존: 공무원여비규정 단순 준용 → 개정 후: 공사 세부 적용기준 마련

2.주요골자: 총 3개조항 개정 및 [별표] 삭제, [별표 1], [별표 2] 신설
  가. 제12조(국내여비 지급기준) 공사 국내여비 지급기준 마련
  나. 제13조(일비, 식비 및 숙박료 계산) 공사 국내여비 적용기준 마련
  다. 제16조(국외여비 지급기준) 공사 국외여비 지급기준 마련
  라. 국내⋅외 여비 지급 기준표[별표] 삭제
  마. 국내여비지급표[별표 1] 및 국외여비지급표[별표 2] 신설

3.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의 - ⑴ 관계부서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2. 4.(오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기간 단축사유: 서울시 권고사항(국외업무여비 절감기준) 반영 조치기한(20. 12. 31.) 임박으로 인해 입안예고기간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