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운영지원직 관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최연진 작성일 2020-11-26 조회수 396
1. 개정이유
   Ο 운영지원직 노동조건 개선 노사 합의사항 반영

< 운영지원직 노동조건 개선 노사 합의사항 주요내용 >

Ο 합의서 체결일: 2020. 10. 22.

Ο 주요 합의내용
   - 상여수당 지급률 변경: 연간 기본급의 100% → 250%
   - 상여수당 통상임금 산입
   - 기술자격수당 및 법정선임수당 신설 (지급기준은 보수규정 준용)
   - 상여수당 관련 개정사항은 2020. 1. 1.字로 소급 적용

   Ο 동부지사 구내식당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운영지원직 정원 조정
     - 동부지사 구내식당 운영방식을 직접 운영에서 위탁 운영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 효율성 증대
      * 직제 개편(20. 6. 24.)에 따른 동부지사 근무인원 감소로 식당 운영 비효율성 문제
         (※ 근무인원: (종전) 63명 → (개편) 58 / ※ 식수인원: (종전) 41명 → (개편) 36)
                                                                        ☞ 휴직, 휴가 등 고려시 식수인원 30명 내외

                                                                        < 운영지원직 정원 조정 주요내용 >

Ο 조리 정원 조정

- 집단에너지본부(동부지사) △2

- 기획경영본부(경영지원처) +1

* 동부지사 구내식당 위탁운영
Ο 직종 신설 - 영양사 직종 신설 * 구내식당 업무분장 명확화
Ο 미화 정원 조정 - 기획경영본부(경영지원처) +1 * 본관 지하공간 리모델링에 따른 미화 인력 확충

   Ο 오타 수정 및 올바른 규정 명칭 반영 (취업규정 → 취업규칙)

2. 주요골자
   Ο 5개 조문 및 [별표1,2,4] 개정
     - 제3조(용어의 정의): 오타 수정, 노사 합의사항 반영
     - 제4조(운영지원직의 구분): 운영지원직의 구분 개정(영양사 신설)
     - 제14조(복무): 올바른 규정 명칭 반영
     - 제22조(안전 및 보건): 올바른 규정 명칭 반영
     - 제23조(재해보상): 올바른 규정 명칭 반영
     - [별표1] 운영지원직 직종별 직무내용 개정
     - [별표2] 운영지원직 직원 정원표 개정
     - [별표4] 운영지원직 제수당 지급기준표: 노사 합의사항 반영

3. 참고사항
   Ο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Ο 예산조치: 해당 없음
   Ο 합의: ⑴ 관계부서: 노동조합 합의 완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Ο 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Ο 기타 참고사항(제?개정 효과)
     - 운영지원직 노동조건 및 동부지사 구내식당 운영 개선 근거 마련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2. 4.(오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기간 단축사유: 노사합의 사항인 운영지원직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해 신속한 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