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위임전결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최연진 작성일 2020-11-24 조회수 385
1. 개정이유
  ○ 기구개편에 따른 업무분장 변경 사항 반영(직제규정 시행내규 개정, ’20. 6. 24.)
  ○ 인재개발원 신설에 따른 전결사항 반영(직제규정 개정, ’20. 6. 24.)
  ○ 팀장 직제 시행에 따른 전결사항 반영(전략기획-3365호, 팀장 직제 시행 계획(안), ’20. 9. 23.)

2. 주요골자
  ○ 제7조(전결기준)
    - 인재개발원 신설 및 팀장제도 시행에 따른 원장, 팀장 직위 반영
  ○ 제10조(전결사항의 특례)
    - 팀장직제 시행에 따른 팀장의 전결기준 반영
  ○ <별표>
    - 업무내용 및 전결권자의 변경사항 반영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1) 관계부서: 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 절    차: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공포·시행
  마. 기타 참고사항: 해당없음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2. 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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