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임전결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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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0-11-24 | 조회수 | 529 |
1. 개정이유
○ 기구개편에 따른 업무분장 변경 사항 반영(직제규정 시행내규 개정, ’20. 6. 24.) ○ 인재개발원 신설에 따른 전결사항 반영(직제규정 개정, ’20. 6. 24.) ○ 팀장 직제 시행에 따른 전결사항 반영(전략기획-3365호, 팀장 직제 시행 계획(안), ’20. 9. 23.) 2. 주요골자 ○ 제7조(전결기준) - 인재개발원 신설 및 팀장제도 시행에 따른 원장, 팀장 직위 반영 ○ 제10조(전결사항의 특례) - 팀장직제 시행에 따른 팀장의 전결기준 반영 ○ <별표> - 업무내용 및 전결권자의 변경사항 반영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1) 관계부서: 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 절 차: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공포·시행 마. 기타 참고사항: 해당없음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2. 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