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창의제안 운영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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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0-11-23 | 조회수 | 522 |
1. 개정이유
○ 창의제안 운영위원회의 제도 개선의견 반영 및 용어·문구·심사기준 수정 등을 위하여 창의제안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제15조(창의제안의 제출) 제2항 신설 - 아이디어 제안의 제안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적어 아이디어 제안실적 저조 -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보상을 강화하고 제안의 실행률을 높이기 위하여, 제15조 제2항에 채택실행제안의 실시자가 아이디어 제안자를 공동 제안자로 등록하도록 근거 마련 ○ 제6조(부적정 제안) 수정 - 개선사항 없이 수행하는 일상업무 관련 제안이 채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부적정 제안 추가(창의제안 운영위원회 의견 반영) ○ 제9조(위원회의 역할), 제15조(창의제안의 제출) 제1조, 제19조(심사) 문구 수정 - 위원회의 역할, 창의제안의 제출, 심사 등 규정의 내용을 명확히 함 ○ 제26조(심사) 제3항 신설 - 예산,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부득이하게 제안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미실시 제안을 삭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별표2 <우수제안 포상 심사평가 기준> 수정 - 평가항목 개선효과(45점) 판단기준에 ‘이에 상응하는 기대효과’ 추가하여 수치로 표현되지 못하는 성과도 포함되도록 함 - 유형적 개선제안의 경우 효과 지속성이 길어 무형의 개선제안과 비교할 때 평가에 유리하여, 효과지속성 기준 상이하게 조정(창의제안 운영위원회 의견 반영)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 합 의 : (1) 관계부서: 전 부서 (2) 부패영향평가: 완료 ○ 절 차 : 개정건의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사장결재로 공포 및 시행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2. 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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