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취업규칙 개정(안) 입안예고 | ||||
---|---|---|---|---|---|
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0-11-20 | 조회수 | 508 |
1.개정 이유
가. 노사 합의사항 반영 - 근무시간 선택제 노사합의서 (2020. 11. 9. 체결) 근무시간 선택제(월~목 9시간, 금 4시간 근무) 시행 합의 - 단체협약 보충협약서 (2020. 10. 8. 체결) 장기근속휴가 사용기준 변경(분할 사용횟수 확대, 1회 사용일수 설정 등) 나. 용어 변경: 근로 → 노동 (市 권고사항) 다. 코로나19 등의 대응을 위한 휴게시간 시간대 변경 근거 마련 라. 오타 수정 2.주요골자: 총 16개 조문 개정 가. 제1조(목적) 외 14개 조문: 용어 변경(근로 → 노동) 나. 제16조(유연근무): 근무시간 선택제 시행 노사 합의사항 반영 다. 제17조(휴게시간): 휴게시간 시간대 변경 근거 마련 라. 제28조(포상휴가): 장기근속휴가 사용기준 변경 노사 합의사항 반영 마. 제38조(임산부의 보호): 오타 수정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노동조합 의견 청취 완료(2020. 11. 11.)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 노사 합의사항 반영 통해 「근로기준법」 준수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 “노동” 용어 사용 통한 노동존중 조직문화 조성 - 휴게시간의 운영 유연성 확보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1. 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
- 다음글
- 정관 변경(안) 입안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