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정관 변경(안) 입안예고
작성자 최연진 작성일 2020-11-18 조회수 418
1. 개정사유
  ○ 「지방공기업법」개정(’19. 12. 3.)
     - 임원의 결격사유 합리적 조정
  ○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20. 7. 16.)
     - 용어 변경(노동자이사 →노동이사)
  ○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개정(’20. 10. 5.)
     -  에너지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에너지분야 정책 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 추가
    - 노후 집단에너지 사용시설 교체 지원 근거 마련 

2. 개정내용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 지능형전력망 사업, 전기신사업, 수소산업 관련 사업 사업범위 추가(안 제6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 
  ○ 노후 집단에너지 사용시설 교체지원 사업 사업범위 포함(안 제6조 제1항 제11호)
     - 난방품질 개선 및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집단에너지 열사용시설의 노후배관 교체 비용 지원 

  ○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항목을 공사 사업범위에 포함(안 제6조 제1항 13호)
     - 에너지융복합 등 신사업에 공사가 신속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항목 신설
  ○ ‘사회취약계층’을 ‘에너지 소외계층’으로 용어 변경(안 제6조 제1항 제10호)
     - 「서울시 에너지조례」개정(’20. 10. 5.) 후속조치(용어 일치)
 
「서울특별시 노동이사 운영에 관한 조례」 

  ○ ‘노동자이사’를 ‘노동이사’로 명칭 변경(안 제11조 제1항)
     - 「서울시 노동이사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20. 7. 16.) 후속조치(용어 일치)

「지방공기업법」 

  ○ 임원의 결격사유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삭제(안 제15조 제1항 제1호)
     - 지방공기업법 개정(’19. 12. 3.)사항으로,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제고 및 지방공기업 전문성, 경쟁력 강화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3조(절차)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1) 관계부서: 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 절   차: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이사회 의결  → 시의회 보고 → 시장 인가 → 공포·시행


4. 의견제출
: 이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1. 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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