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관 변경(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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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0-11-18 | 조회수 | 546 |
1. 개정사유
○ 「지방공기업법」개정(’19. 12. 3.) - 임원의 결격사유 합리적 조정 ○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20. 7. 16.) - 용어 변경(노동자이사 →노동이사) ○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개정(’20. 10. 5.) - 에너지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에너지분야 정책 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 추가 - 노후 집단에너지 사용시설 교체 지원 근거 마련 2. 개정내용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 지능형전력망 사업, 전기신사업, 수소산업 관련 사업 사업범위 추가(안 제6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 ○ 노후 집단에너지 사용시설 교체지원 사업 사업범위 포함(안 제6조 제1항 제11호) - 난방품질 개선 및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집단에너지 열사용시설의 노후배관 교체 비용 지원 ○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항목을 공사 사업범위에 포함(안 제6조 제1항 13호) - 에너지융복합 등 신사업에 공사가 신속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항목 신설 ○ ‘사회취약계층’을 ‘에너지 소외계층’으로 용어 변경(안 제6조 제1항 제10호) - 「서울시 에너지조례」개정(’20. 10. 5.) 후속조치(용어 일치) 「서울특별시 노동이사 운영에 관한 조례」 ○ ‘노동자이사’를 ‘노동이사’로 명칭 변경(안 제11조 제1항) - 「서울시 노동이사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20. 7. 16.) 후속조치(용어 일치) 「지방공기업법」 ○ 임원의 결격사유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삭제(안 제15조 제1항 제1호) - 지방공기업법 개정(’19. 12. 3.)사항으로,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제고 및 지방공기업 전문성, 경쟁력 강화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3조(절차)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1) 관계부서: 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 절 차: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이사회 의결 → 시의회 보고 → 시장 인가 → 공포·시행 4. 의견제출 : 이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1. 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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