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직제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최연진 작성일 2020-11-18 조회수 378
1. 개정이유
  ○ 개방형 직위를 직제규정 시행내규에 지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인사노무-3453호, 2020. 11. 12. “개방형 직위 직제규정 시행내규 반영 요청”)
  ○ 인재개발원 신설에 따른 원장 직위를 반영하고자 함(직제규정 개정, 2020. 6. 24.)

2. 주요골자
  ○ 제3조(직급과 직위): 개방형 직위 지정
    - 직제규정 제13조제4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지정
  ○ <별표1> 직위별 직급표
    - 인재개발원 신설에 따른 원장 직위 반영
  ○ <별표4> 정원표
    - 직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정원표 순서 변경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1) 관계부서: 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라. 절    차: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공포·시행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1. 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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