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직제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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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0-11-18 | 조회수 | 505 |
1. 개정이유
○ 개방형 직위를 직제규정 시행내규에 지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인사노무-3453호, 2020. 11. 12. “개방형 직위 직제규정 시행내규 반영 요청”) ○ 인재개발원 신설에 따른 원장 직위를 반영하고자 함(직제규정 개정, 2020. 6. 24.) 2. 주요골자 ○ 제3조(직급과 직위): 개방형 직위 지정 - 직제규정 제13조제4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지정 ○ <별표1> 직위별 직급표 - 인재개발원 신설에 따른 원장 직위 반영 ○ <별표4> 정원표 - 직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정원표 순서 변경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1) 관계부서: 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라. 절 차: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공포·시행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1. 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