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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훈련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최연진 작성일 2020-10-15 조회수 465

1.제정이유
교육훈련에 대한 책임과 세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 업무 처리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주요골자(3, 26개 조항, 별표2로 구성)

교육훈련의 책임과 의무(4)

교육분석 및 활용(22)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구성(24) 및 기능(25)
 

3.참고사항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예산조치: 해당 없음

.합의 - 관계부서: 전 부서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특이사항 없음)

.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공포?시행

4.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0. 23. 오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기간 단축사유: 교육훈련규정은 계약학과(석사과정) 설치 및 운영시 필요한 사안이므로 향후 적기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입안예고기간을 단축하여 긴급히 제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