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육훈련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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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연진 | 작성일 | 2020-10-15 | 조회수 | 465 |
1.제정이유 2.주요골자(총 3장, 26개 조항, 별표2로 구성) ○ 교육훈련의 책임과 의무(제4조) ○ 교육분석 및 활용(제22조) ○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구성(제24조) 및 기능(제25조)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전 부서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특이사항 없음)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공포?시행 4.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0. 23. 오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안예고기간 단축사유: 교육훈련규정은 계약학과(석사과정) 설치 및 운영시 필요한 사안이므로 향후 적기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입안예고기간을 단축하여 긴급히 제정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