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최연진 작성일 2020-08-28 조회수 472
1.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정(2020. 1. 16. 시행)에 따라 公社 안전보건관리규정 현행화
 ○公社 조직개편 현황을 반영하여 건설처, 신재생에너지본부를 안전보건관리 조직에 추가
 ○규정의 조문을 새롭게 구분 및 재배열하여 임·직원이 규정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전부개정

2.주요골자
 ○公社 조직개편 현황을 반영하여 안전보건관리 조직 재구성(제6조 및 제7조)
    - 안전보건관리 조직에 건설처, 스마트시티사업처, 태양광지원센터를 포함하고 각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하여 公社 소유 시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 강화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제37조)
    -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시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철저 및 은폐 금지(제59조 및 제81조제2항)
    -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되며, 임직원이 산업재해를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하지 않거나 이를 은폐하는 경우 가중하여 징계하도록 함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제67조부터 제73조까지)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고 도급사업 협의체를 구성하여 도급사업 안전소통 강화
 ○상벌 규정 재정비(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 무재해운동 폐지에 따라 표창에서 삭제하고 아차사고 사례를 추가하여 사례 발굴 활성화
    - 3회 경고 누적 시 징계하도록 하던 것을 행위의 경중에 따라 경고 또는 징계하도록 개정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 예산조치: 사업비용 – 영업비용 – 인건비
    *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스마트시티사업처장, 태양광지원센터장 선임에 따른 수당 발생
   다. 합의 - ⑴ 관계부서: 전 부서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 절차: 입안보고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 사장결재 → 공포?시행
   마. 기타 참고사항: 시행의 주체가 명확하고 절차가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업무수행 기대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9. 3. 오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 기간 단축 사유: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 1차 심의를 위한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노동조합 의견수렴 및 실무협의 과정의 선행을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