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투자사업심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최연진 작성일 2020-10-19 조회수 445
1. 관련근거
  ○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과제 제출 요청(감사-2115호, ’19.10.16.)

2. 개정사유
  ○ ‘공공기관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제도개선안(’18.12.17, 국민권익위원회)을 반영

3. 주요골자
  ○ 제8조(위원회의 구성)
    - 민간 외부위원 구성비율 확대
    - 감독기관 공무원의 위원회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
  ○ 제8조의1(심사위원 선정의 배제)
    - 위원 이해충돌사유의 구체적 규정
  ○ 제8조의2(기피 및 제척)
    - 이해충돌 사유에 해당함에도 미회피 시 해촉근거 마련
  ○ 제10조(회의개최 및 의결)
    - 위원후보군(Pool) 구성 및 위원선정방식 명시(비상설위원회)
    - 위원회 운영 시 대면심의 원칙 명시, 외부위원의 대리참석 금지 규정 마련
    - 위원회 안건 등의 사전 통보기한 명시
  ○ 제12조(회의록), 제13조(비밀유지)
    - 회의록 작성 의무화 및 작성기준 규정, 회의록의 원칙적 공개 의무화 등

4.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내지 제8조(절차)
  ○ 절차 : 사규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 → 사장방침 → 공포시행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0. 23. 오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기간 단축사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의 연도 내 반영을 위해 조속한 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