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투자사업심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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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0-10-19 | 조회수 | 626 |
1. 관련근거
○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과제 제출 요청(감사-2115호, ’19.10.16.) 2. 개정사유 ○ ‘공공기관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제도개선안(’18.12.17, 국민권익위원회)을 반영 3. 주요골자 ○ 제8조(위원회의 구성) - 민간 외부위원 구성비율 확대 - 감독기관 공무원의 위원회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 ○ 제8조의1(심사위원 선정의 배제) - 위원 이해충돌사유의 구체적 규정 ○ 제8조의2(기피 및 제척) - 이해충돌 사유에 해당함에도 미회피 시 해촉근거 마련 ○ 제10조(회의개최 및 의결) - 위원후보군(Pool) 구성 및 위원선정방식 명시(비상설위원회) - 위원회 운영 시 대면심의 원칙 명시, 외부위원의 대리참석 금지 규정 마련 - 위원회 안건 등의 사전 통보기한 명시 ○ 제12조(회의록), 제13조(비밀유지) - 회의록 작성 의무화 및 작성기준 규정, 회의록의 원칙적 공개 의무화 등 4.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내지 제8조(절차) ○ 절차 : 사규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 → 사장방침 → 공포시행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0. 23. 오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기간 단축사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의 연도 내 반영을 위해 조속한 개정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