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최연진 작성일 2020-08-27 조회수 388
1.제정(개?폐)이유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사항 반영(2020. 7. 16. 일부개정) 

2.주요골자
  - 명칭 변경: 노동자이사 → 노동이사 

3.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의 - ⑴ 관계부서: 해당 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사장 방침 → 공포 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규정 개정 통해 올바른 용어 사용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9. 3. 오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 단축사유: 노동이사 명칭 변경사항의 신속한 반영을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