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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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0-08-27 | 조회수 | 514 |
1.제정(개?폐)이유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사항 반영(2020. 7. 16. 일부개정) 2.주요골자 - 명칭 변경: 노동자이사 → 노동이사 3.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의 - ⑴ 관계부서: 해당 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사장 방침 → 공포 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규정 개정 통해 올바른 용어 사용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9. 3. 오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 단축사유: 노동이사 명칭 변경사항의 신속한 반영을 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