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물품관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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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0-08-25 | 조회수 | 502 |
1.개정이유
o 불량 자재 사용 방지를 위해 품질증빙서류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과 보수공사에 있어 품질검사 실시에 관한 재량을 축소하는 규정 신설을 목적으로 함. 2.주요골자 o 발주자의 검사 입회 및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 대책을 사규에 명시 o 검수에 대한 재량규정 통제 장치 마련 및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의무화 3.참고사항 o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물품관리규정 제19조(검수의 실시), 제20조(검사의 생략) o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o 합의 - 관계부서: 전 부서 - 부패영향평가: 특이사항 없음 o 절차: 제정 건의 → 부패영향평가 → 입안 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공포·시행 o 기타사항 - 검수자의 품질증빙서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 업무 실시 -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의무화함.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9. 3. 오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