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정보공개 운영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최연진 작성일 2020-07-13 조회수 391
1.개정이유
  ○ 개정 법령 반영, 직제 개편 및 현행 업무와의 정합성 제고 등을 위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주요골자(총 4개 조문, 1개 별표, 1개 별지 개정)
  ○ 제2조(정의)
     - 정보의 정의 문구 수정
  ○ 제11조(정보목록의 공개 등)
     - 별지 제7호 서식과 일치하도록 정보목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명칭 수정
  ○ 제13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 직제 개편에 따라 실·처·지사·소·원 장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문구수정
    - 정보공개 청구 20일 후에도 공개여부 미결정시 비공개 결정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삭제
  ○ 제22조(비용 부담)
     - 수수료에 대해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를 따르므로 중복 내용 삭제
  ○ 별표1(제22조제2항 관련 수수료)
     - 제22조(비용 부담)가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에 따르므로 해당 별표 삭제 후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 별표로 갈음
  ○ 별지 제7호 서식(제11조제1항 관련)
     - 별지 제목 수정
  ○ 별지 제20호 서식(제32조제1항, 제33조제2항 관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 수정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없음
  다.합의: ⑴ 관계부서: 전부서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개정 입안보고→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개정보고(사장방침) → 공포
  마.기타 참고사항: 공사 직제 및 현행 업무와 정합성 제고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7.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 기간 단축사유: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공사 직제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규정을 긴급히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