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산관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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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0-08-25 | 조회수 | 498 |
1.개정이유
o 자체 재산 임대료 감면(면제) 기준의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함. 2.주요골자 o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구내재산 대여의 경우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임대료면제사항이 아닌 요율 감면사항으로 개정 3.참고사항 o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재산관리규정 제 21조(임대료) o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o 합의 - 관계부서: 전 부서 - 부패영향평가: 특이사항 없음 o 절차: 제정 건의 → 부패영향평가 → 입안 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공포·시행 o 기타사항: 임대료(대부료) 면제 규정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 과도한 특혜 부여 가능성 배제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9. 3. 오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