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취업규칙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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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0-07-09 | 조회수 | 557 | |
1. 개정 이유
가.「근로기준법」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에 따라 2020. 5. 11.(월)에 체결한 단체협약 개정사항 반영
나. 2020. 5. 15.(금) 체결한 서부지사 교대근무형태 변경 합의서 내용 반영 다. 2020년 노동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및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2. 주요골자: 4개 조문 개정, 1개 조문 신설 가. 제14조(근로시간)------ 개정 - 서부발전운영부 4조 2교대 변경 합의사항 반영 나. 제15조(시업 및 종업시간)------ 개정 - 서부발전운영부 4조 2교대 변경 합의사항 반영 다. 제24조(연차유급휴가)------ 개정 - 서부발전운영부 4조 2교대 변경 합의사항 반영 - 2020년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반영 라. 제27조(병가)------ 개정 - 단체협약 개정사항 반영 마. 제43조의2(직원의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신설 - 2020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의 : 노동조합 협의 완료(근로기준법 제94조 의거) 라. 절차: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마.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7. 20. 오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