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운영지원직 관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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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0-06-02 | 조회수 | 605 |
1. 개정이유
○ 公社 조직개편에 따른 운영지원직 직원 정원표 개정 2. 주요골자 ○ 조직개편 및 운영지원직 정원 재배치에 따른 운영지원직 정원 조정 [개정내용] - [별표2] 운영지원직 직원 정원표 개정 내용: 시설경비직 소속 변경, 비서실 소속 신설 및 사무지원.운전직 정원 이동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조직개편 추진계획(안)(전략기획-1829, 2020. 5. 25.) ○ 개정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6.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 단축사유: 조직개편 및 직제규정 개정에 따라 신속한 개정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