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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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0-06-02 | 조회수 | 694 | |
1. 제정이유
○ 서울에너지공사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며 공공부문 정책연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제7조), 위원회의 기능(제8조) ○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선정(제11조), 연구자의 선정(제13조) ○ 정책연구용역의 보안(제15조), 진행 상황의 점검(제16조) ○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제18조), 결과 활용 촉진(제21조)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 예산조치 : 없음 ○ 합 의 : (1) 관계부서: 전 부서 (2) 부패영향평가: 완료 ○ 절 차 : 제정 건의 → 부서 의견 조회 및 홈페이지 제정 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사장결재로 공포 및 시행 4.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6.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 기간 단축사유: 공공부문 정책연구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을 위해 조속한 규정 제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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