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관 변경(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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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0-05-29 | 조회수 | 584 |
1. 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상법」「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상위 법령 내용을 정관에 반영 ○ 정관 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 2. 주요골자(3개 조항 개정, 1개 조항 신설) ○ 「지방공기업법 제58조2」에 따라 사장 경영성과계약 절차 변경 - 이사회 의결사항에서 ‘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에 관한 사항’ 삭제(제26조) ○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동자이사 정수 명시 - 노동자이사 정수(1명)를 정관에 명시(제10조제5항) ○ 대리인 선임 절차 개선하여 업무 추진 효율성 강화 - 이사회 의결사항에서 사장 업무수행 대리인 선임 사항 삭제(제23조)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채권 전자등록 조항 신설 - 사채 발행 시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등록하도록 규정 신설 (제39조제4항)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3조(절차) ○ 예산조치: 해당없음 ○ 합 의: (1) 관계부서: 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절 차: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이사회 의결 → 시장 인가 → 공포·시행 4. 의견제출 : 이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6.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