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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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0-05-06 | 조회수 | 677 |
1. 개정사유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개정 사항 반영 - 채용 단계별 예비합격자를 정하여 향후 발생할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시 구제에 활용토록 예비합격자제도 운영 근거를 마련 및 채용공고에 명시할 내용,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 설정 등 기본적으로 준수할 사항을 규정화 -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시험위원으로 재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화 2. 주요골자 ○ 불공정 채용에 대한 엄정 대응 원칙 확립 내용을 반영하여 문구 추가 및 신설 - 제12조(시험의 방법) ③(생략) 향후 채용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생략), 제28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③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 전에 채용내정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 공정채용 의무 위반 시험위원에 대한 제재 강화를 반영하여 신설 - 제15조(시험위원의 임명)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시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임용 예정 인원이 1명일 경우 배수 상향 조정을 통해 임용 포기 등 결원 발생에 따른 예비합격 인원 보강 - 제23조(최종 예비합격자 선정 및 임용) ① (생략) 단, 임용 예정 인원이 1명일 경우 2배수 범위 내에서 예비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기준 마련: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개정내용 준용 - 제23조(최종 예비합격자 선정 및 임용) ②(생략)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생략), ③예비합격자 명단에서 추가 임용하는 경우, 최초 채용전형의 선발 분야나 최초 작성된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 통보"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4682(2019.12.31.)호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3조(절차)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합의 - 관계부서 :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완료 ○ 절 차 : 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사장결재로 공포˙시행 ○ 기타 참고사항(개정효과) - 지방공공기간 인사운영기준 내용 반영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5.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 기간 단축사유: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19.12.31)에 따라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상위 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긴급한 개정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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