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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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0-04-29 | 조회수 | 607 |
첨부파일 |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 입안예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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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사유
○ 市 감사위원회 ‘서울에너지공사 기관운영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2020.02.28.)’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20.4.6.공포, ’20.5.27.시행)에 따라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월3회 초과 외부강의 승인과 관련 승인권자가 누적횟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보완 ○ 월3회를 초과하여 외부강의를 나갈 경우 최종 승인 전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을 경유하도록 변경 ○ 모든 외부강의등을 사전에 신고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사후에 신고(10일이내)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변경 ○ 이에 따라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의무 규정 삭제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서울에너지공사 기관운영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울시 공공감사담당관-2469호, `20.02.28.)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20.4.6.공포, ’20.5.27.시행)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 절 차 : 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사장결재로 공포˙시행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5.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