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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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0-05-06 | 조회수 | 662 |
1. 개정사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항 및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성범죄 경력자의 공공기관 채용.근무제한 강화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임용자 결정시 결격사유에 반영 ○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휴직자에 대한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금지와 휴직의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한 복무관리 의무화 내용 반영 2. 주요골자 ○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항 반영 - 제12조(결격사유) 6의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성범죄 경력자의 공공기관 채용?근무제한 강화 내용: 지방공무원법 결격사유 준용하여 추가 - 제12조(결격사유) 8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 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 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금지와 휴직의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한 복무관리 내용 추가 - 제46조(휴직 및 휴직기간) 휴직 중인 소속 직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속 직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3조(절차)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합의 - 관계부서 : 전 부서 - 부패영향평가 : 완료 ○ 절 차 : 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이사회 의결 → 사장결재로 공포˙시행 ○ 기타 참고사항(개정효과) - 지방공공기간 인사운영기준 내용 반영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5.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 기간 단축사유: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19.12.31)에 따라 인사규정을 상위 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긴급한 개정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