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행내규 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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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0-05-06 | 조회수 | 736 |
1. 제정사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980호, ’20. 4. 6.)에 따라, 공사 내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전문 11개 조항, 부칙 1개 조항, 별지3개로 구성) ○ 적용범위(제3조) - 법령, 서울시 조례, 지침, 다른 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 ○ 위원회 설치 시 명시할 사항(제5조) -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 직무윤리 진단서 및 서약서 작성 의무(제6조) ○ 임직원의 회의참석, 심사 등 수당 지급 금지(제9조) - 외부위원 수당 지급 기준 및 임직원 수당 지급 금지 근거 마련 ○ 회의록 작성 의무 및 공개 원칙(제10조)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3조(절차)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합의 - 관계부서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완료 ○ 절 차 : 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사장결재로 공포˙시행 ○ 기타 참고사항(제정효과) -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준 수립으로 의사결정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임직원 수당 지급 금기 규정 신설하여 불합리한 수당지급 관행 개선 4.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5.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 기간 단축사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기한 내 이행을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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