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피복지급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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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0-05-07 | 조회수 | 1304 |
1. 개정사유
○ `20년 1분기 정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견 반영하여 운영 지원직 직군별 피복 지급을 통한 업무 활동성 향상과 피복 지급 관리업무 체계적 운영을 위해 피복지급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제3조(제식 및 지급기준), 별표1(피복지급기준표) - 운영지원직 직군별 피복 추가 ○ 제4조(지급관리), 별표2(피복수불대장) - 피복 지급관리 업무의 부서별 관리주체 명확화 및 체계적 관리 ○ 제6조(보직변경자 등에 대한 지급) - 기간제에 피복지급의 대한 항목 추가 ○ 제9조(착용기간) - 하복 착용기간 추가 및 동복 착용기간 변경 ○ 제10조(보존조치) - 피복지급후 피복관리부서에 대한 과도한 사후관리 요구 방지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 예산조치 - 예산과목 : 사업비용-영업비용-복리후생(피복비) ○ 합 의 - 관계부서 : 전 부서 - 부패영향평가 : 완료 ○ 절 차 : 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사장결재로 공포˙시행 ○ 기타 참고사항(개정 효과) : 피복지급관리의 업무 체계성 확보를 통한 임직원 복지향상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5.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 기간 단축사유: `20년 1분기 정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결과에 따라 임직원에게 피복을 지급하기 위해 긴급히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