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권경영 이행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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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0-04-29 | 조회수 | 570 |
1. 개정사유
○ 인권경영위원회의 내·외부 위원 위촉과 관련한 위원회 구성인원 변경과 독립성 확보 등을 위해 인권경영이행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인권경영 위원회의 구성 - 인권경영 위원회 구성인원의 증원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 구성 운영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 예산조치 - 예산과목: 사업비용-영업비용-일반운영비(외부위원수당) ○ 합 의 - 관계부서 : 전 부서 - 부패영향평가 : 완료 ○ 절 차 : 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사장결재로 공포˙시행 ○ 기타 참고사항(개정 효과) : 인권경영위원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활동성 증진향상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5.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