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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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0-04-29 | 조회수 | 1216 |
1. 제정사유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관리규정) ①항에 의거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 시설 또는 용기 등의 제조시설 안전유지를 위한 서울에너지공사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제정 ○ 기존에 해당 사업소별 자체 규정을 제·개정하여 관리하였으나,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을 준용한 우리공사 통합 규정을 제정하여 기준을 세우고 사업장 보유설비에 맞게 규정을 수정하여 관리 할 수 있게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총칙 - 목적, 적용 범위, 용어의 정의, 사업장책임자의 책임, 종사자의 의무 ○ 안전관리자의 직무 · 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자별 직무,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및 책임한계, 선임기준, 근무방법, 직무대리 ○ 사업장 시설의 공사 · 유지에 관한 사항 - 점검방법, 수리·보수 및 철거방법 및 기록·보존 ○ 시설에 대한 자율검사 및 안전유지에 관한 사항 - 자율검사시기 및 대상, 자율검사기준 및 방법 ○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교육 시기 및 대상,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교육기록의 작성 및 보존, 위탁교육실시 및 협력업체(사용자 단체 등) 교육지원 ○ 위해발생시의 소집방법 · 조치 · 훈련에 관한 사항 - 위해예방조치, 위해발생시 보고체계 및 요령, 위해발생시의 조치 및 통제, 기록·보존 ○ 점검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점검요원자격 및 직무범위, 직무대리 ○ 외부인 및 외부 협력업체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 외부인 및 외부협력업체의 의무와 책임 ○ 안전관리규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 ○ 사업 또는 고압가스저장소의 휴지 · 폐지 및 재개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시의 안전관리 ○ 그 밖에 안전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수칙, 안전관리규정의 유지 및 관리, 자료의 최신본 활용, 타 법령과의 관계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관리규정)제1항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합의 - 관계부서 : 서부 발전운영부, 동부 발전운영부, 스마트에너지부 - 부패영향평가 : 완료 ○ 절 차 : 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사장결재로 공포˙시행 ○ 기타 참고사항(제정효과) : 서울에너지공사 통합 규정을 제정하여 규정의 일원화 및 최신 법령을 반영한 현행화 관리 4.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5.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