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운영지원직 관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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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0-02-27 | 조회수 | 541 |
1. 개정사유
○ 2019년도 임금협약 합의 결과를 반영하여 직급급 개정 2. 주요골자 ○ 2019년도 임금협약 체결(2019. 12. 26.)에 따른 직급급 1.8% 인상 -[개정내용]: [별표3] 운영지원직 기본급표 직급급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 합 의 : 2019년도 임금협약 합의서(2019. 12. 26.) ○ 절 차 : 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공포˙시행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3. 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