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복리후생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법무지원부 작성일 2020-02-27 조회수 556
1. 개정사유
  ○ 후생비의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여 지급근거 마련
  ○ 타 규정(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 대학생 학자금 대부 지침, 피복지급규정 등)과의 위임관계를 정립

2. 주요골자
  ○ 후생비의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대상을 명확화 (제8조 3항 및 <별표2>신설)
  ○ 자녀학비보조금 중복표현 삭제 및 용어 수정(제9조 2항 삭제, 3항 개정 및 <별표3> 신설)
  ○ 피복지급에 관한 사항을 피복지급규정으로 위임 (제11조 2항, 3항 삭제 및 4항 신설)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 예산조치 : 없음
  ○ 합      의 : 단체협약 제7조(제 규칙의 제정 및 개폐) 제2항에 의거 노동조합과 합의 완료                   
  ○ 절      차 : 개정건의 → 부서 의견 조회 및 홈페이지 개정 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이사회 부의 → 이사회 의결 → 사장결재로 공포 및 
                   시행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3. 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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