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복리후생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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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0-02-27 | 조회수 | 556 |
1. 개정사유
○ 후생비의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여 지급근거 마련 ○ 타 규정(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 대학생 학자금 대부 지침, 피복지급규정 등)과의 위임관계를 정립 2. 주요골자 ○ 후생비의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대상을 명확화 (제8조 3항 및 <별표2>신설) ○ 자녀학비보조금 중복표현 삭제 및 용어 수정(제9조 2항 삭제, 3항 개정 및 <별표3> 신설) ○ 피복지급에 관한 사항을 피복지급규정으로 위임 (제11조 2항, 3항 삭제 및 4항 신설)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 예산조치 : 없음 ○ 합 의 : 단체협약 제7조(제 규칙의 제정 및 개폐) 제2항에 의거 노동조합과 합의 완료 ○ 절 차 : 개정건의 → 부서 의견 조회 및 홈페이지 개정 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이사회 부의 → 이사회 의결 → 사장결재로 공포 및 시행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3. 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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