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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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19-11-28 | 조회수 | 707 |
1. 개정이유:
○ 이사회 운영순서에 따라 조문을 재배치하여 조문 구성 체계화 ○ 이사회운영규정 중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 도모 2. 주요골자: 총 13개 조항 및 7개 별지 개정, 1개 별지 신설 ○ 이사회 운영순서에 따라 조문번호 변경(제4조 등 12개 조항 및 7개 별지) - ‘구성·기능 → 소집 → 부의 → 의결’ 순으로 조문 재배치 ○ 이사회 의결사항을 정관과 일치하도록 변경(제4조) - ‘중요한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등 정관 일치 ○ 정기·임시 이사회 구분하고 이에 따른 소집방식 구체적 명시(제7조) - “이사회는…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이사회는 연 2회개최한다.”(제7조 제1항) -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제7조 제2항) ○ 이사회 소집통지기한을 현행과 일치하도록 변경(제8조) - 소집통지기한: 부의안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 이사회 개최 7일 전 ○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결의 시 이사회 출석 인정(제12조 제3항) ○ 합리적 이사회 운영을 위해 서면결의 불가한 요건을 완화(제13조 제1항) - ‘상급기관의 지침과 관련된 사항’ → ‘상급기관의 중요한 지침과 관련된 사항’ ○ 이사회 회의내용 추가 등 이사회 의사록 양식 개선(별지 제4호) ○ 서면결의 절차에 따라 서면결의 통지서 신설(별지 제5호) ○ 이사별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별로 의결토록 서면결의서 개선(별지 제6호)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 예산조치: 해당없음 ○ 합 의: 관계부서-해당없음 ○ 절 차: 개정건의→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2. 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입안예고 기간 단축사유: 제18회 이사회 논의사항(이사회 운영 개선 방안 수립 요구)이행을 위하여 조속한 규정 개정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