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수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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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0-02-27 | 조회수 | 576 |
1. 개정사유
○ 통상임금에 자가운전지원비 포함 ○ 2019년도 임금협약 체결(‘19.12.26.) 결과 반영 ○ 오타 수정 및 용어의 일관성 확보 2. 주요골자 ○ 통상임금에 자가운전지원비 포함(제2조 6호) ○ 퇴직급 → 퇴직금 용어 수정(제5장) ○ 2019년도 임금협약 체결 결과 반영(<별표 2> “직원 기본급표”) ○ 용어의 일관성을 위한 수정(<별표 3> “제수당 지급기준표” )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 예산조치 : 없음 ○ 합 의 : 단체협약 제7조(제 규칙의 제정 및 개폐) 제2항에 의거 노동조합과 합의 완료 ○ 절 차 : 개정건의 → 부서 의견 조회 및 홈페이지 개정 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이사회 부의 → 이사회 의결 → 사장결재로 공포 및 시 행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3. 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