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규관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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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0-02-27 | 조회수 | 960 |
1. 개정사유
○ 정관에 관한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사규 심의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규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사규의 범위에 정관을 명시적으로 포함 - 제18회 이사회 부의[정관 개정(안)]의 감사의견에 따라 정관도 사규의 범위에 포함시켜, 정관 개정시 사규관리규정에 따라 사규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함 ○ 제6조(사규 입안예고)제3항 입안예고절차, 제7조(조정·심의)제1항 및 제2항 심의절차 명확화 - 불분명하거나 불합리한 절차규정을 수정하고 입안예고절차 및 사규안에 대한 사규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을 명확히 함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 예산조치 : 없음 ○ 합 의 : 관계부서-전 부서 ○ 절 차 : 개정건의 → 부서 의견 조회 및 홈페이지 개정 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이사회 부의 → 이사회 의결 → 사장결재로 공포 및 시행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3. 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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