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출자회사 관리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법무지원부 작성일 2019-11-28 조회수 747
1. 제정이유: 출자회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출자회사의 설립목적 달성과 성장발전 도모에 기여

2. 주요골자: 조항 23개로 구성
  
  ○ 총칙 : 적용범위(제3조)
  ○ 출자회사의 관리
     - 관리의 범위(제5조)
     - 이사회 및 주주총회(제7조)
     - 출자회사 임직원 추천 등(제8조)
  ○ 예산편성 및 결산 : 예산편성(제12조) 및 결산(제13조)
  ○ 경영성과계약(제15조),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절차(제17조)
  ○ 기업진단(제19조), 지도감독 및 감사(제20조), 경영공시(제21조)


3. 참고사항: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절      차: 제정건의 → 부서 의견 조회 및 홈페이지 제정 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 이사회 부의 및 의결 → 시행

4.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2. 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입안예고 기간 단축 사유: 태양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공사가 출자하는 자회사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