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출자회사 관리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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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19-11-28 | 조회수 | 747 |
1. 제정이유: 출자회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출자회사의 설립목적 달성과 성장발전 도모에 기여
2. 주요골자: 조항 23개로 구성 ○ 총칙 : 적용범위(제3조) ○ 출자회사의 관리 - 관리의 범위(제5조) - 이사회 및 주주총회(제7조) - 출자회사 임직원 추천 등(제8조) ○ 예산편성 및 결산 : 예산편성(제12조) 및 결산(제13조) ○ 경영성과계약(제15조),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절차(제17조) ○ 기업진단(제19조), 지도감독 및 감사(제20조), 경영공시(제21조) 3. 참고사항: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절 차: 제정건의 → 부서 의견 조회 및 홈페이지 제정 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 이사회 부의 및 의결 → 시행 4.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2. 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입안예고 기간 단축 사유: 태양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공사가 출자하는 자회사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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