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취업규칙 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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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19-11-26 | 조회수 | 950 |
1. 제정이유
가.「근로기준법」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토록 규정 나. 취업규칙 제정 통해「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한편, 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총 13장, 66개 조로 구성 ○제1장 총칙 ○제2장 복무 ○제3장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4장 휴직 및 복직 ○제5장 보수 및 승급 ○제6장 퇴직 ○제7장 퇴직급여 및 상여 ○제8장 복리후생 ○제9장 교육훈련 및 능률 ○제10장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의 금지 ○제11장 안전과 보건 ○제12장 재해보상 ○제13장 상벌 3. 참고사항: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절 차: 제정 건의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4.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2. 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입안예고 기간 단축 사유: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미이행에 따른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사항의 신속한 이행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