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취업규칙 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법무지원부 작성일 2019-11-26 조회수 950
1. 제정이유

  가.「근로기준법」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토록 규정
  나. 취업규칙 제정 통해「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한편, 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총 13장, 66개 조로 구성

  ○제1장 총칙
  ○제2장 복무
  ○제3장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4장 휴직 및 복직
  ○제5장 보수 및 승급
  ○제6장 퇴직
  ○제7장 퇴직급여 및 상여
  ○제8장 복리후생
  ○제9장 교육훈련 및 능률
  ○제10장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의 금지
  ○제11장 안전과 보건
  ○제12장 재해보상
  ○제13장 상벌
 
3. 참고사항: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절      차: 제정 건의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4.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2. 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입안예고 기간 단축 사유: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미이행에 따른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사항의 신속한 이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