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산심의회 운영내규 제정(안) 입안예고 | ||||
---|---|---|---|---|---|
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19-11-26 | 조회수 | 611 |
1. 제정이유: 재산관리규정 중 재산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골자: 총 8조로 구성 3. 참고사항: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재산관리규정 제5조(재산심의회)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합 의: 관계부서- 전 부서 ○절 차: 제정 건의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공포·시행 4.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2. 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입안예고 기간 단축 사유: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무상양여 후속조치를 위한 조속한 규정 제정이 필요함 |
-
- 이전글
- 취업규칙 제정(안) 입안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