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재산심의회 운영내규 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법무지원부 작성일 2019-11-26 조회수 611
1. 제정이유: 재산관리규정 중 재산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골자: 총 8조로 구성


3. 참고사항: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재산관리규정 제5조(재산심의회)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합      의: 관계부서- 전 부서
  ○절      차: 제정 건의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공포·시행



4.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2. 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입안예고 기간 단축 사유: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무상양여 후속조치를 위한 조속한 규정 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