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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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19-11-15 | 조회수 | 775 |
1. 제안요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사 임직원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2. 주요골자: 1) 관련 규정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나. 공사 임직원행동강령 2) 주요 제정내용 : 조항 24개, 별표 3개, 별지 3개로 구성 가.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나.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다. 부패행위 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 라. 별표 1~3, 별지 1호~3호 - 구분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등 지급기준, 임직원의 신고의무 위반 조사 및 처분기준, 신고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 신청서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 절 차 : 제정건의→ 부서 의견 조회 및 홈페이지 제정 예고→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사장 결재→ 공포 및 시행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1. 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