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안업무처리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 ||||
---|---|---|---|---|---|
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19-11-12 | 조회수 | 656 |
1. 제안요지: 서울에너지공사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해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보안업무처리규정(37개 조항, 별표1개, 별지16개로 구성) ○ 제1장 총칙 ○ 제2장 보안심사위원회 ○ 제3장 비밀의 보호 ○ 제4장 인원보안 ○ 제5장 문서보안 ○ 제6장 시설보안 ○ 제7장 보안사고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 절 차 : 제정건의→ 부서 의견 조회 및 홈페이지 제정 예고→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사장 결재→ 공포 및 시행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1.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