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상감사 시행내규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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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19-11-15 | 조회수 | 813 |
1. 개정사유: 시 감사위원회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실태 감사결과(2019.09.25.)’에 따라 일상감사 시행내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별표1](제3조 일상감사 범위 관련) - 실적이 저조한 대상 업무를 통폐합하여 제도를 효율적으로 정비 - 매 건당 10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성 경비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고려하여 매 건당 50만원 초과 시 일상감사 대상으로 조정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 절 차 : 제정건의→ 부서 의견 조회 및 홈페이지 제정 예고→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사장 결재→ 공포 및 시행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1. 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