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권경영이행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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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19-10-18 | 조회수 | 689 |
1. 제정사유: 서울에너지공사의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인권경영 이행 규정(23개 조항, 별표 1개, 별지 3개로 구성) ○ 인권경영 선언문 ○ 인권경영 체계 ○ 인권경영 위원회 ○ 인권영향 평가 ○ 인권의 구제 ○ 인권교육 등 3. 참고사항: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절 차: 제정건의→ 입안예고→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사장 결재→ 공포 및 시행 4.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0. 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