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피복지급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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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19-10-17 | 조회수 | 725 |
1. 개정사유: 피복 지급 및 관리의 명확한 업무 분장과 노사협의회 건의사항 반영을 위하여 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제2조(정의)
-피복 지급 관리기준의 정의 세분화 시행. ○제4조(지급관리) -피복 지급관리의 명확한 업무 분장 정의. ○별표(피복 지급기준표) -노사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하근무복 하의 추가 지급 및 지급 대상 선정. 3. 참고사항: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합 의: 해당 없음 ○절 차: 개정건의→ 입안예고→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사장 결재→ 공포ㆍ시행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0. 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