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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복지급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법무지원부 작성일 2019-10-17 조회수 725

1. 개정사유: 피복 지급 및 관리의 명확한 업무 분장과 노사협의회 건의사항 반영을 위하여 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피복지급규정(제2·4조 및 별표1개 수정)

  ○제2조(정의)
     -피복 지급 관리기준의 정의 세분화 시행. 
  ○제4조(지급관리)
     -피복 지급관리의 명확한 업무 분장 정의. 
  ○별표(피복 지급기준표)
     -노사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하근무복 하의 추가 지급 및 지급 대상 선정.
 

3. 참고사항: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합      의: 해당 없음
  ○절      차: 개정건의→ 입안예고→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사장 결재→ 공포ㆍ시행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0. 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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