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해보상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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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19-08-02 | 조회수 | 694 |
1. 제정사유
2. 주요골자: 재해보상규정(17개 조항, 별지 3개로 구성)
3. 참고사항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8. 7.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