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송 및 법률자문 운영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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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19-08-02 | 조회수 | 639 |
1. 개정사유
• 소송업무뿐 아니라 법률자문업무까지 포괄하는 내용으로 확대 개정하고자 함 •조문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장을 구분하여 규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소송 및 법률자문 운영규정(55개 조항, 별지 9개로 구성) • 소송업무뿐 아니라 법률자문까지 포괄하는 내용으로 확대- 현행 「소송업무규정」상 소송업무에 관한 내용은 그대로 반영 • 조문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1장부터 4장까지 구분- 소송업무, 법률자문, 법률고문의 내용 순으로 조문 위치 이동 • 기타 오타 및 내용의 흐름이 자연스럽도록 용어 수정- 송무담당부서장 → 법무담당부서장, 주관부서 → 주무부서 등 3. 참고사항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예산조치: 없음 •합의: 해당없음 •절 차: 개정건의 → 부서 의견 조회 및 홈페이지 개정 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사장 결재 → 공포 및 시행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8. 7.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