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출자회사관리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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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19-08-02 | 조회수 | 613 |
1. 제정사유
· 출자하거나 출자할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자회사의 설립목적 달성과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재해보상규정(17개 조항, 별지 3개로 구성) 1) 관련 규정 · 출자회사관리규정 2) 주요골자 · 총칙 : 적용범위(제3조) · 출자회사의 관리 - 관리의 범위(제5조) - 주주총회 및 이사회(제8조) - 출자회사 임직원 추천 등(제10조) · 예산편성 및 결산 : 예산편성(제14조) 및 결산(제15조) · 경영성과계약(제17조),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절차(제20조) · 지도감독 및 감사(제21조), 기업진단(제22조), 경영공시(제23조) 3. 참고사항 1)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내지 제8조(절차) 2) 절차 : 제정건의 → 부서 의견 조회 및 홈페이지 개정 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 사장결재 → 시행 3) 합의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8. 7.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